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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응급실, 병원계 안전한 진료환경 국회 토론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가 응급실 의료인을 위협하는 잇따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마련했다.병원협회는 오는 11일 응급실 사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병원협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용인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 의료인 상해 사건에 이어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진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제주한라병원 김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응급의학회 정성필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시행 후 현장 상황과 해외 사례,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이어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응진 병원장(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병원협회 조인수 경영부위원장(한일병원장), 병원응급간호사회 이지향 감사(삼성서울병원 응급실 파트장) 및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김은영 과장 등이 패널로 나선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응급실 의료진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잇따른 사건에 대해 병원계는 엄중함을 느낀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정책 제안 뿐 아니라 응급의료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폭행과 폭력 근절 그리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분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2022-07-06 12:10:46병·의원

위협받는 진료현장…복지부 '가이드라인' 손질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응급실 내 흉기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등 의료진이 위협받는 진료환경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과장은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당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진행한 바 이어 이번에도 병협 등 관계자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건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 응급의학과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해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직후 후속 대책을 논의, 2019년도 '안전한 진료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당시 일선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설치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개선대책의 효과를 검증할 겨를 없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됐다.하지만 최근 일상 회복이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또 다시 잇따르기 시작,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회단체 또한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 병원협회 이외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진료실에 폭행 사건이 줄었던 것을 고려해 앞으로도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외에도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도 함께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2022-06-30 11:58:51정책

진료거부 명시한 가이드라인 있어도 현장에선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경기도 A병원 원무팀 직원 B씨는 최근 여성 환자에게 멱살을 잡혔다. 그 환자는 수술 후 붙이는 흉터밴드가 너무 잘 떨어진다고 항의했다. 성능에 문제가 있는 밴드를 병원에서 팔았다는 것에 화가 나 있는데 직원의 상담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 서울 C병원 병동간호사 D씨는 최근 환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환자가 퇴원 가능 여부를 묻길래 컴퓨터로 확인하고 있는데 환자의 손이 D씨의 엉덩이로 향한 것이다. 고 임세원 교수 사건 후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안전진료 TFT를 구성해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리플렛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 내 폭언 폭행 예방 전략 대응 프로세스 등이 담겨있다. 폭력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가 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거부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에다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기간이나 대상 등의 범위가 불분명해 한계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A병원 원무팀 B씨는 "환자가 멱살을 잡는대서 일이 끝나긴 했지만 자괴감이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무팀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최후 부서인데 각종 환자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있기가 싫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지만 진료거부가 계속 가능한 건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극한 상황만 피하면 된다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는 환자와 병원의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는 꼴이 된다.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진료거부뿐만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접근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난동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람과 합의하는 것과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며 "폭행을 행사한 사람이 의료기관에 또 진입하게 되면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한 번 난동을 부리며 업무방해를 했던 사람이 계속 한다"며 "병원 차원에서 제제를 했더니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료거부 주체가 폭행을 당한 당사자에게만 한정된 부분도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재무이사는 "병동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간호사, 의사가 폭행을 당하더라도 해당 의료인만 진료거부를 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에서는 유효한 진료를 수행해야 한다"며 "언제라도 진료거부 등의 갈등으로 재차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제제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진료거부를 하면 형사적 처벌에다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진료거부는 직업윤리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의료전문가들이 자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다빈도 유형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적시를 해야지 일선에서는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할지에 대한 지침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예방'에 목적이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황이 형성되거나 종료되는 것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작을 주도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신뢰를 쌓아 폭행 등의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게 가이드라인"이라며 "진료거부 문제를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권고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 사건이 발생해 의료진이 진료거부를 하더라도 관련한 정황이 모두 있을 테니 환자도 무턱대고 진료거부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9-30 05:45:59병·의원

|수첩| 안전한 진료환경 마냥 반길 수 없는 병원의 고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 중 하나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첫 걸음으로 의사의 진료거부권이 눈앞에 다가온 듯하다. 이밖에도 경비요원 인력 강화 등 수십년간 의료계가 외쳐온 요구들을 하나둘씩 검토 중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일선 병원들의 표정은 밝지만은 못한 듯 하다. 왜일까.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논의를 시작한 이후 만난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메르스 사태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의 말인 즉, 국내 허술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명제 뒤로 쏟아진 후속조치는 경영상태가 열악한 중소병원이 감당하기에는 벅찼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의료질평가 등 의료기관 관련 대부분의 평가에 감염관리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했고 그 결과 병원들은 없는 예산을 쪼개 시설 및 구비하고 인력을 충원했다. 고 임세원 교수가 남긴 유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반대할 의사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에는 의사 진료거부권을 포함해 칼,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은 반입을 금지하고 보안요원과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안 상당 부분을 담았다. 하지만 보안요원 인력을 배치하는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추후 진료환경을 개선하는데 시설 개선에 필요한 공사 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장의 한숨이 커지는 이유다. 결국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대명제에 반대할 수 없는 병원들은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채용하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지켜볼 일이다.
2019-02-16 06:00:58오피니언

의료인 진료거부권 포함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도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이 폭행이나 모욕, 업무방해의 경우 진료거부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시청역 인근 달개비에서 병원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제6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회의를 개최했다. 의사협회 불참 속에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에 잠정 합의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보건의료종사자 안전과 진료공간 안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의료기관 내 폭언과 폭행 진료거부 등 3개항으로 구성했다. 우선, '보건의료종사자 안전은 환자안전과 직결됩니다'라는 전제 아래 "진료는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진료공간이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으며, 모든 보건의료종사자 또한 안전해야 환자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진료공간 안전의 경우,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 치료계획 및 진료절차를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환자와 보호자, 보건의료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진료와 관계없는 위험한 물건(칼, 송곳 등)의 의료기관 반입을 삼가야야 한다"고 적시했다. 진료환경 TF회의에 도출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초안. 특히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거부 조항을 신설했다. 현 의료법(제15조)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사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며 사실상 진료거부를 금지했다. 이날 의료계와 복지부는 임세원 교수 사망을 비롯한 보건의료종사자의 위협이 가해질 경우 진료거부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의료인 진료거부권을 유권해석으로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반영해 환자와 보호자가 유권해석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진료요구를 하는 것은 다른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했다. TF 회의 후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 회의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초안을 논의했다, 다음 회의(22일 예정)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선진국 사례를 참조했으며 관련부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개정안(유민봉 의원,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은 의료기관에 보안요원과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 했느나 국가 지원은 '할 수도 있다'와 '해야 만 한다'로 나눈 상황이다. 복지부는 다음주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윤순 과장은 "보안요원과 청원경찰 배치를 위해 의료기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재정당국 등과 협의 그리고 국회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지원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사법입원제를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윤일규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사법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인력 배치만 의무화했을 뿐 국가 지원 규정은 모호하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과 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 지원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3월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019-02-15 12:00:5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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